학칙 제38조①173차, 2026-08-27 개정 · 학사규정 제47조
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수의 3/4에 미달하면 기말, 재, 추가시험 응시 불가, 성적 F(0점)
학사규정 제37조의3⑤149차, 2026-10-07 개정
강의 시작 30분 이내 출석은 지각, 이후는 결석. 지각 3회 = 결석 1회
학칙 제8조①173차, 2026-08-27 개정
매 학기 수업은 15주 이상
출석인정(공결)학사안내 출석
병결 등은 총 수업시수의 1/4 이내, 출석인정 합계는 1/3 이내. 사유 종료일부터 7일 이내 담당 교원에게 출석인정요청서 제출
계산 방식전자출결 기준
전자출결의 차시 수를 그대로 넣음. 총 차시 = 한 주 차시 × 주수, 결석 가능 = 총 차시의 1/4 (내림). 지각 3회 = 결석 1차시. 공결은 결석에 넣지 않음
교수자 강의계획서가 더 엄격할 수 있어요